처음 내원하시는 분은 건강보험증, 신분증, 요양급여의뢰서(의료급여 1종,2종 환자에 한함)를 접수/수납창고에 보여주셔야 합니다. 제,증명을 요청하실 경우 별도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대리 처방 안내 (구비서류지참)
①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(제출용, 환자 또는 보호자 모두 작성 가능) ② 환자와 보호자(대리수령자) 등의 신분증 (사본도 가능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) ③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친족: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 / 시설종사자: 재직증명서 등 * 환자의 최근 방문 진료일이 1달 이내인 경우에만 가족간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