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2024년 5월 20일 월요일부터 병·의원 내원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명의 도용을 통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제도로 초진 및 재진 모두 해당합니다.
단, 응급환자이거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, 6개월 내에 본인 확인을 마친 병·의원 재진 환자는 기존의 절차와 동일하게 주민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.
신분증 필수 지참 안내를 확인하시어 내원 및 진료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.
만약 신분증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발급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